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소상공인(사업주)분들께 정부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60개월)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개요,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표 지원사업 신청기간
ㆍ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소진 시까지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4.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금액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고용 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표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 불충족 시 보험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2)기존가입자
- 소상공인24에 접속
-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표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3) 제출서류
공공마이테이터 이용ㆍ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습니다.
제출서류 |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온라인: 홈택스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홈택스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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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기타 우대사항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2) 희망리턴패키지(제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지금 바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